일부 지자체에서 민주화 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명예수당(생활비)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. 이 명예수당(생활비)은 평생 지급합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민주화운동 명예수당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.
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
충청남도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족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합니다.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신청기간
- 2021년 1월 27일 (수)부터 상시
2. 신청대상
-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
-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구(세대)에 지급
구분 | 2020년 기준중위소득 100% 금액 |
2021년 기준중위소득 100% 금액 |
1인 가구 | 1,757,194 원 | 1,827,831 원 |
2인 가구 | 2,991,980 원 | 3,088,079 원 |
3인 가구 | 3,870,577 원 | 3,983,950 원 |
4인 가구 | 4,749,174 원 | 4,876,290 원 |
5인 가구 | 5,627,771 원 | 5,757,373 원 |
6인 가구 | 6,506,368 원 | 6,628,603 원 |
※ 신청대상에서 말하는 "민주화운동 관련자"란, [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] 또는 [5.18 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]에서 심의 · 결정된 분을 말합니다.
3. 지원금액
- 매월 10만 원씩 지원 (단, 관련자가 사망 시에는 장제비 100만 원 지원)
4. 지급일
- 매월 말일(신청한 달부터 지급)
5. 신청 및 문의
- 거주지 읍 · 면 · 동 행정복지센터
6. 구비서류
- 지급신청서(행정복지센터 비치)
- 신분증
- 통장사본
- 민주화운동 관련자 증서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
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
경기도는 2021년부터 민주화운동에 공헌 희생하신 관련자와 유족에게 생활비와 장례지원비를 지급하겠다는 "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"를 발표하였습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[제7조 제1항]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인 민주화운동 관련자 유족의 순위를 선순위 유족이 부존재 할 경우에 한하여 차순위 유족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명시함
- [제8조]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의 공헌에 대해 예우하고자 함
1. 신청기간
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.
2. 신청대상
-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
-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구
※ 신청대상에서 말하는 "민주화운동 관련자"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[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]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
- 상이를 입은 사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 중 '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'에서 심의 · 결정된 사람
3. 지원내용
- 가구별 생활보조비 월 10만 원 지원
- 사망 시 장제비 100만 원 지원
4. 신청장소
- 거주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
5. 구비서류
- 지원신청서(주민센터 비치)
- 예금통장 사본
- 신분증 관련자 증서 사본
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등
지금까지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매월 생활비 10만 원씩, 그리고 사망 시에는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지자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현재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.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민주화 운동 명예수당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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